안전점검및안전진단
교량
교량은 하천•호수 • 해협 • 운하 또는 다른 교통 통로나 구축물을 건너갈 수 있도록 만든 고가 구조물을 총칭합니다.㈜정신이앤시는 전국의 도로,철도,해양에 건설된 다양한 종류의 교량을 조사•시험하고 성능을 평가하여 사용목적에 맞는 사용성과 안전성 여부를 평가하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합니다.
구분 | 1종시설물 | 2종시설물 | 3종시설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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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량 | · 상부구조형식이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및 트러스교인 교량 | ||
· 최대 경간장 50미터 이상의 교량 (한 경간 교량은 제외한다) |
· 경간장 50미터 이상인 한 경간 교량 | · 「도로법」상 연장 20m이상~100m미만 교량 | |
· 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 · 「농어촌도로정비법」상 연장 20m이상 교량 | |
· 폭 12미터 이상이고 연장 5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복개구조물로서 폭 6미터 이상이고 연장 1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 · 비법정도로 상연장 20m이상 교량 | |
철도교량 | · 고속철도 교량 |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 · 1,2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연장 100m 미만의 교량 |
· 도시철도의 교량 및 고가교 | |||
· 상부구조형식이 트러스교 및 아치교인 교량 | |||
· 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
터널
터널은 지표하에 축조되는 도로나 공간으로 이용하는 지하구조물을 총칭합니다. 용도에 따라 철도터널, 도로터널, 지하철 등으로 구분됩니다.
터널은 지반과 접해있는 구조물로서 대부분 콘크리트를 사용하며, 터널의 안전점검 시에 이를 고려하여 주변지반의 영향과 지하수위 등 환경과 일체로된 구조체로서 사용 및 안전성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정신이앤시는 전국의 주요터널시설인 철도, 도로, 지하철에 대한 다수의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축적된 기술력으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합니다.
구분 | 1종시설물 | 2종시설물 | 3종시설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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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터널 | · 연장 1,000m 이상의 터널 | ·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의 터널 | · 농어촌도로의 터널 |
· 3차로 이상의 터널 | · 연장 500m 이상의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터널 | · 연장 300m 미만의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터널 | |
· 터널구간의 연장이 500m 이상인 지하차도 | ·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하차도로서 터널구간의 연장이 100m 이상인 지하차도 | ||
철도터널 | · 고속철도 터널 | ·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터널 | 1,2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철도터널 |
· 도시철도 터널 | |||
· 연장 1,000m 이상의 터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