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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및안전진단
교량
교량은 하천•호수 • 해협 • 운하 또는 다른 교통 통로나 구축물을 건너갈 수 있도록 만든 고가 구조물을 총칭합니다.
㈜정신이앤시는 전국의 도로,철도,해양에 건설된 다양한 종류의 교량을 조사•시험하고 성능을 평가하여 사용목적에 맞는 사용성과 안전성 여부를 평가하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합니다.

구분 1종시설물 2종시설물 3종시설물
도로교량 · 상부구조형식이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및 트러스교인 교량
· 최대 경간장 50미터 이상의 교량
(한 경간 교량은 제외한다)
· 경간장 50미터 이상인 한 경간 교량 · 「도로법」상 연장 20m이상~100m미만 교량
· 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 「농어촌도로정비법」상 연장 20m이상 교량
· 폭 12미터 이상이고 연장 5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복개구조물로서 폭 6미터 이상이고 연장 1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 비법정도로 상연장 20m이상 교량
철도교량 · 고속철도 교량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 1,2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연장 100m 미만의 교량
· 도시철도의 교량 및 고가교
· 상부구조형식이 트러스교 및 아치교인 교량
· 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터널
터널은 지표하에 축조되는 도로나 공간으로 이용하는 지하구조물을 총칭합니다.
용도에 따라 철도터널, 도로터널, 지하철 등으로 구분됩니다.
터널은 지반과 접해있는 구조물로서 대부분 콘크리트를 사용하며, 터널의 안전점검 시에 이를 고려하여 주변지반의 영향과 지하수위 등 환경과 일체로된 구조체로서 사용 및 안전성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정신이앤시는 전국의 주요터널시설인 철도, 도로, 지하철에 대한 다수의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축적된 기술력으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합니다.

구분 1종시설물 2종시설물 3종시설물
도로터널 · 연장 1,000m 이상의 터널 ·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의 터널 · 농어촌도로의 터널
· 3차로 이상의 터널 · 연장 500m 이상의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터널 · 연장 300m 미만의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터널
· 터널구간의 연장이 500m 이상인 지하차도 ·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하차도로서 터널구간의 연장이 100m 이상인 지하차도
철도터널 · 고속철도 터널 ·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터널 1,2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철도터널
· 도시철도 터널
· 연장 1,000m 이상의 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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