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및안전진단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과 성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합니다.
·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과 손상에 대해 조사 및 측정하여,
·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분석하고,
· 상태 및 안전성, 사용성 검토 및 평가, 적절한 보수·보강 방법 및 유지관리방안을 수립함으로서
· 시설물의 재난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통해 공공의 안전을 도모합니다.
성능평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적절한 성능확보를 취하여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며, 시설물의 안전성능 및 내구성능, 사용성능을 보완 및 보전케 함으로써 시설물의 효용성을 증진시킴과 더불어 과학적 유지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주기
정밀안전진단 절차
교량
교량은 하천•호수 • 해협 • 운하 또는 다른 교통 통로나 구축물을 건너갈 수 있도록 만든 고가 구조물을 총칭합니다.㈜정신이앤시는 전국의 도로,철도,해양에 건설된 다양한 종류의 교량을 조사•시험하고 성능을 평가하여 사용목적에 맞는 사용성과 안전성 여부를 평가하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합니다.
구분 | 1종시설물 | 2종시설물 | 3종시설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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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량 | · 상부구조형식이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및 트러스교인 교량 | ||
· 최대 경간장 50미터 이상의 교량 (한 경간 교량은 제외한다) |
· 경간장 50미터 이상인 한 경간 교량 | · 「도로법」상 연장 20m이상~100m미만 교량 | |
· 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 · 「농어촌도로정비법」상 연장 20m이상 교량 | |
· 폭 12미터 이상이고 연장 5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복개구조물로서 폭 6미터 이상이고 연장 1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 · 비법정도로 상연장 20m이상 교량 | |
철도교량 | · 고속철도 교량 |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 · 1,2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연장 100m 미만의 교량 |
· 도시철도의 교량 및 고가교 | |||
· 상부구조형식이 트러스교 및 아치교인 교량 | |||
· 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
터널
터널은 지표하에 축조되는 도로나 공간으로 이용하는 지하구조물을 총칭합니다. 용도에 따라 철도터널, 도로터널, 지하철 등으로 구분됩니다.
터널은 지반과 접해있는 구조물로서 대부분 콘크리트를 사용하며, 터널의 안전점검 시에 이를 고려하여 주변지반의 영향과 지하수위 등 환경과 일체로된 구조체로서 사용 및 안전성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정신이앤시는 전국의 주요터널시설인 철도, 도로, 지하철에 대한 다수의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축적된 기술력으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합니다.
구분 | 1종시설물 | 2종시설물 | 3종시설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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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터널 | · 연장 1,000m 이상의 터널 | ·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의 터널 | · 농어촌도로의 터널 |
· 3차로 이상의 터널 | · 연장 500m 이상의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터널 | · 연장 300m 미만의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터널 | |
· 터널구간의 연장이 500m 이상인 지하차도 | ·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하차도로서 터널구간의 연장이 100m 이상인 지하차도 | ||
철도터널 | · 고속철도 터널 | ·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터널 | 1,2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철도터널 |
· 도시철도 터널 | |||
· 연장 1,000m 이상의 터널 |
수리
수리시설물은 물의 저류 및 조절, 관개, 상수의 처리 및 공급을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건설된 시설물을 총칭하며, 댐,저수지, 하천의 수문 및 제방, 방조제, 하구둑, 취∙정수장, 배수지, 상∙하수 관로시설, 펌프시설등을 포함합니다.물의 이용을 위해 건설된 구조물이지만, 결함 발생 및 붕괴 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시설물이므로 안전점검이 필요한 시설물 입니다.
㈜정신이앤시는 수리분야의 최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구분 | 1종시설물 | 2종시설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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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 ·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천만㎥ 이상의 용수전용댐 |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댐으로서 지방상수도 전용댐 및총저수용량 1백만㎥ 이상의 용수전용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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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 하구둑 | · 하구둑 · 포용조수량 8천만㎥ 이상의 방조제 |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포용조수량 1천만㎥ 이상의 방조제 |
수문 및 통문 |
· 특별시 및 광역시에 있는 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通門) |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 · 특별시, 광역시 및 시에 있는 지방하천의 수문 및 통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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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방 | · 국가하천의 제방[부속시설인 통관(通管) 및 호안(護岸)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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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 · 국가하천에 설치된 높이 5미터 이상인 다기능 보 |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보로서 국가하천에 설치된 다기능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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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 상수도 | · 광역상수도 |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방상수도 |
· 공업용수도 | |||
· 1일 공급능력 3만세제곱미터 이상의 지방상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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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 · 공공하수처리시설(1일 최대처리용량 500㎥ 이상인 시설만 해당) |
항만
항만시설물은 선박의 정박과 이용객의 승 ∙ 하선을 목적으로 항만법에 따라 건설된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방파제∙방조제∙호안등의 외곽시설, 교량∙도로∙철도 등의 임항교통시설, 안벽 ∙물량장∙부잔교∙돌핀∙선착장 등의 계류시설, 여객터미널등의 여객시설 등을 포함합니다. ㈜정신이앤시는 우수한 항만 전문인력의 다년간 경험과 실적을 바탕으로 항만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분 | 1종시설물 | 2종시설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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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문시설 | · 갑문시설 | |
계류시설 | · 20만톤급 이상 선박의 하역시설로서 원유부이(BUOY)식 계류시설(부대시설인 해저송유관을 포함한다) · 말뚝구조의 계류시설(5만톤급 이상의 시설만 해당한다) |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1만톤급 이상의 계류시설 |
① 지붕과 기둥, 지붕과 벽이 있는 것 ② 이에 부속하는 문·담 ③ 야구장 등의 관람을 위한 공작물, ④ 지하 또는 고가 공작물 내의 사무실 등, ⑤ 이상의 것에 설치되는 건축 설비 등으로 정의됩니다.
건축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여야 하는 시설물로, 주거시설, 사옥, 경기장, 관람장, 학교, 문화재 등 다양한 건축시설물에 대한 시설물 진단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건축
건축물은 인간이 거주·기타의 목적으로 토지에 건설하는 공간 구성을 갖는① 지붕과 기둥, 지붕과 벽이 있는 것 ② 이에 부속하는 문·담 ③ 야구장 등의 관람을 위한 공작물, ④ 지하 또는 고가 공작물 내의 사무실 등, ⑤ 이상의 것에 설치되는 건축 설비 등으로 정의됩니다.
건축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여야 하는 시설물로, 주거시설, 사옥, 경기장, 관람장, 학교, 문화재 등 다양한 건축시설물에 대한 시설물 진단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구분 | 1종시설물 | 2종시설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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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 ·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 |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
·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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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다중이용건축물 및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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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 (지하보도면적 포함) |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