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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및안전진단

건축
건축물은 인간이 거주·기타의 목적으로 토지에 건설하는 공간 구성을 갖는
① 지붕과 기둥, 지붕과 벽이 있는 것 ② 이에 부속하는 문·담 ③ 야구장 등의 관람을 위한 공작물, ④ 지하 또는 고가 공작물 내의 사무실 등, ⑤ 이상의 것에 설치되는 건축 설비 등으로 정의됩니다.
건축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여야 하는 시설물로, 주거시설, 사옥, 경기장, 관람장, 학교, 문화재 등 다양한 건축시설물에 대한 시설물 진단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구분 1종시설물 2종시설물
공동주택 ·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시설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다중이용건축물 및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장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
  (지하보도면적 포함)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 포함)

회사소개  |   오시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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