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및안전진단
항만
항만시설물은 선박의 정박과 이용객의 승 ∙ 하선을 목적으로 항만법에 따라 건설된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방파제∙방조제∙호안등의 외곽시설, 교량∙도로∙철도 등의 임항교통시설, 안벽 ∙물량장∙부잔교∙돌핀∙선착장 등의 계류시설, 여객터미널등의 여객시설 등을 포함합니다. ㈜정신이앤시는 우수한 항만 전문인력의 다년간 경험과 실적을 바탕으로 항만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분 | 1종시설물 | 2종시설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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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문시설 | · 갑문시설 | |
계류시설 | · 20만톤급 이상 선박의 하역시설로서 원유부이(BUOY)식 계류시설(부대시설인 해저송유관을 포함한다) · 말뚝구조의 계류시설(5만톤급 이상의 시설만 해당한다) |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1만톤급 이상의 계류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