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및안전진단
수리
수리시설물은 물의 저류 및 조절, 관개, 상수의 처리 및 공급을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건설된 시설물을 총칭하며, 댐,저수지, 하천의 수문 및 제방, 방조제, 하구둑, 취∙정수장, 배수지, 상∙하수 관로시설, 펌프시설등을 포함합니다.물의 이용을 위해 건설된 구조물이지만, 결함 발생 및 붕괴 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시설물이므로 안전점검이 필요한 시설물 입니다.
㈜정신이앤시는 수리분야의 최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구분 | 1종시설물 | 2종시설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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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 ·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천만㎥ 이상의 용수전용댐 |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댐으로서 지방상수도 전용댐 및총저수용량 1백만㎥ 이상의 용수전용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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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 하구둑 | · 하구둑 · 포용조수량 8천만㎥ 이상의 방조제 |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포용조수량 1천만㎥ 이상의 방조제 |
수문 및 통문 |
· 특별시 및 광역시에 있는 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通門) |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 · 특별시, 광역시 및 시에 있는 지방하천의 수문 및 통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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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방 | · 국가하천의 제방[부속시설인 통관(通管) 및 호안(護岸)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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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 · 국가하천에 설치된 높이 5미터 이상인 다기능 보 |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보로서 국가하천에 설치된 다기능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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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 상수도 | · 광역상수도 |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방상수도 |
· 공업용수도 | |||
· 1일 공급능력 3만세제곱미터 이상의 지방상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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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 · 공공하수처리시설(1일 최대처리용량 500㎥ 이상인 시설만 해당) |